진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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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대학생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인 동생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B군이 말썽을 부려 혼을 냈으나 자신에게 달려들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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