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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고가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걷힌 종부세 4조2000억원의 70%가량을 5000명 수준인 종부세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835억원어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평균 5억80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 4950명은 총 2조8820억원을 냈다. 전체 종부세 4조1950억원의 68.7%에 이르는 금액이다. 1%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부담했다는 의미다. 납부자 상위 1%가 낸 종부세는 1인 평균 5억8000만원이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 기준 413조5270억원이다. 1인당 835억2000만원어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종부세 납부 기준이 바뀌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2022년의 경우 종부세 납부자 상위 1%(1만2830명)는 전체(6조7200억원)의 55%인 3조6710억원을 부담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 기준 508조9990억원으로 1인 평균 397억원어치였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돋보기를 좁혀 보면 1인 평균 종부세 납부액은 36억5000만원이 된다. 이들은 총 1조8060억원을 내 전체 종부세의 43%를 부담했다. 상위 10%(4만9520명) 기준으로 보면 평균 7490만원을 내 전체의 88.5%인 3조7110억원을 부담했다. 하위 20%(9만9040명)는 전체의 0.2%인 75억원을 부담했다. 1인 평균 8만원가량이다.

2005년 도입돼 올해 20년 차를 맞은 종부세는 폐지냐, 완화냐를 두고 수술대 위에 올라 있는 상태다. 종부세 폐지론을 먼저 공론화한 것은 민주당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9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고민정 최고위원도 같은 달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이다.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나선 것은 지난달 16일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종부세는 이중 과세 문제가 있는 데다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여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큰 다주택자에게만 물려야 한다’면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를 선언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을 곱해 나온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1가구 1주택자라면 12억원이 기본 공제돼 시세 20억원 수준에 해당하는 부동산 보유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 22억원 선에서 거래되는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전용 면적 114㎡(45평형) 보유자는 지난해 45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정부가 기본 공제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면 이 보유자는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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