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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전원위원회 의결서를 오늘(9일) 오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권익위 신고 사건의 의결서가 대외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가방을 건넨 재미교포 목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종결 결정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금품수수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서 “배우자도 고유의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 등 피신고자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등의 오해에 대해선 권익위에 피신고자 조사권이 없다면서, 법상 권한이 없는데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건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어제(8일) 전원위를 다시 열고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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