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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거부권 행사할 듯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7.9 이준헌 기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당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법안은 국회로 되돌려보냈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새로 발의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1대 국회 법안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기존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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