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과 37일 전 해당 법률안이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음에도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했다"면서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 추가,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재의요구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르면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15번째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