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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 '평상'입니다.

제주의 유명 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관광객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제주에 있는 해수욕장을 찾았다는 작성자는, 6만 원에 평상을 빌린 다음 치킨을 배달시켰는데요.

평상을 대여해 준 업체가 배달 치킨을 먹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과 연관된 업체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돈을 더 내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원문을 캡처한 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며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후 평상 대여 업체 아르바이트생이 당시 치킨을 배달한 사람과 개인적인 앙금이 있어 홧김에 거짓말 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업체가 특정 치킨 매장과 제휴를 맺은 게 맞다는 반박 글이 올라오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말아 달라고 손님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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