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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이주율, 이주시작 8개월여만 95% 넘겨
구역 내 엔터테인먼트 건물에 카페 오픈해 논란
"조합과 이주시점 협의···구에 영업신고도 마쳐"
8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위치한 힌지엔터테인먼트 건물 1층에서 올 4월 개업한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다. 김연하기자

[서울경제]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에 카페가 문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건물에 ‘알박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 건물의 소유주가 배우 김희선씨의 소속사 대표인데다 방송과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까지 이뤄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한남3구역 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한남3구역의 이주율은 95.26%로 집계됐다. 조합 측은 8029가구의 이주가 완료됐으며 135가구와 10가구에 대한 이주가 처리 정리 및 예정돼 있어 미이주 가구가 406가구에 그친다고 밝혔다. 조합은 다음달부터 미이주 거주자 및 상가에 대한 명도집행을 개시하고 부분철거가 시작되면 남은 이주가 한층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이처럼 철거가 예정된 이 재개발 지역에 카페가 새롭게 들어서자 조합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장을 새롭게 연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원래 지금 카페 자리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부동산은 오래 전에 이주를 했다”며 “해당 건물 소유주도 이주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카페를 새로 연 점을 고려할 때 이주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진이주기간인 5월 15일이 지난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건물에는 김희선씨의 소속사인 힌지엔터테인먼트가 들어서 있다. 이 건물은 2018년 힌지엔터테인먼트가 사들였으며, 2021년 힌지엔터테인먼트 이모 대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리고 올 4월께 이 건물의 1층에 카페가 문을 열면서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카카오톡 채널 ‘김희선의 특별한 미술 전시_ATO’는 최근 “한남동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건물 1층에 소소하지만 즐거운 카페를 오픈했다”며 “이 공간은 도시 재개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잠시 머무르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음료와 함께 작가분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하셔도 좋으실 듯 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선씨도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카페의 오픈 소식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채널에 게재된 글에 “그 지역은 재개발 진행중으로 향후 철거예정지인데 이주 기간 중에 신규 영업장을 오픈하는 것은 소송감”이라거나 “이주율이 95%인 지역이고 명도소송도 들어갔는데 (영업장을 신규 오픈하는 것은) 알박기로 오인될 수 있으니 이주를 해야 한다” 등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고 이 글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건물 소유주인 이 대표는 알박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카페 오픈의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오픈된 카페의 경우 용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까지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다 임대를 주지 않고 업무 관련 미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옥을 이전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적당한 곳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마땅한 곳이 나타나면 바로 이사할 계획인 만큼 소위 말하는 알박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 측으로부터 전체 이주기간이 내년 말인 것으로 전해 들었고 앞서 조합의 이주센터와도 이주 시기와 관련해 충분히 협의했는데 이제서야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물은 100% 제 개인 소유로 김희선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카카오톡 채널에 올라온 글 역시 배우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가지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내 이주를 마친 한 부동산의 전경. 김연하기자


양측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이주기간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지난해 8월 ‘조합원 이주 및 이주비 신청 안내 공고’를 통해 이주기간 종료시점을 올 5월 15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는 이주비 등이 지원되는 ‘자진이주기간’일 뿐 실제 이주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다른 재개발 구역들의 이주기간과 비교할 때 한남3구역처럼 대규모 현장의 이주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산구도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총 5816가구를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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