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 수사가 공수처 수사에 미칠 영향]
"박정훈이 무리" 李 항변 무게 실리지만
대통령실 잦은 통화 등은 여전한 의문점
특검 도입 목소리 높아진 것도 변수될 듯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고발로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이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의 결론은 박 대령보다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항변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 대령이 과도하게 많은 인원을 입건해 신중 검토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8일 경북경찰청은 박상현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 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3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런 결론은 수사외압을 주장해 온 박 대령에겐 불리한 방향이다. 국방부 지휘부의 지시가 '부당한 외압'이 아니라 법리적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지시'였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수사 결과여서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채 상병 사건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피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이후 항명죄로 입건된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이 드러난 상황임에도 이 전 장관 등이 부당하게 결론을 바꿨다"고 주장해 왔다.

하급 간부 2명에 대한 불송치 판단도 당시 국방부 지시에 정당성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지점이다. 경찰은 채 상병 소속 수색조에 임의로 합류해 수색을 도운 간부 2명에 대해 "수색조에 정식 편성되거나 별도 임무를 부여받은 게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 부분 역시 이 전 장관 측에서는 박 대령의 무리한 입건 시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마저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이 전 장관 등의 수사외압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그 행위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직무권한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사적 이익 추구, 청탁, 불법 목적인 경우"여야 죄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대통령 등이 부당하게 빼려 했다'는 것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선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외압 수사도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대통령실의 과도한 개입 정황이 여러 통신기록을 통해 드러난 만큼, 공수처 수사가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는 않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외압 사건의 혐의 성립은 당시 수사단이 확보했던 증거와 외압의 구체적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나더라도, 수사외압은 별도로 규명해야 할 의혹"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변수다. 박 대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결론은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737 한끼 3만원→5만원…정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올린다 랭크뉴스 2024.08.19
40736 ‘잠실 야구장 납치시도’ 40대 남성 8일 만에 검거 랭크뉴스 2024.08.19
40735 尹, 다시 언급한 '반국가세력'... 왜? 누구를 겨냥했나 랭크뉴스 2024.08.19
40734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메시지 보낸 20대 징역 2년 구형 랭크뉴스 2024.08.19
40733 태풍 '종다리' 오면 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더 더워진다" 도대체 왜? 랭크뉴스 2024.08.19
40732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3.9%…1년8개월 만에 최고 랭크뉴스 2024.08.19
40731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돈줄'이던 중국, 지금은 '수렁' 돼 랭크뉴스 2024.08.19
40730 국민의힘, 영수회담 제안에 “이재명 상대는 대통령 아닌 여당 대표” 랭크뉴스 2024.08.19
40729 코로나 환자, 이달 말이면 일주일에 ‘35만’씩 쏟아진다 랭크뉴스 2024.08.19
40728 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랭크뉴스 2024.08.19
40727 ‘36주 낙태’ 병원장 태아 시신 화장...살인 혐의 입증 난항 랭크뉴스 2024.08.19
40726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는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 랭크뉴스 2024.08.19
40725 등굣길 여중생 둔기로 내리친 고교생…‘스토킹 범죄’ 수사 랭크뉴스 2024.08.19
40724 열대해상 고온다습한 공기 끌고 오는 태풍…밤낮 더위 '부채질' 랭크뉴스 2024.08.19
40723 “포항 지진은 인재”…검찰, 7년만에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 기소 랭크뉴스 2024.08.19
40722 [단독]김문수도 “건국절 기념해야”···이승만에겐 “하나님의 통찰” 랭크뉴스 2024.08.19
40721 ‘빚더미’ 인생2막···여기저기서 돈 빌린 5060 자영업자 95만명 랭크뉴스 2024.08.19
40720 김호중, 모든 혐의 인정…정장 입고 딱 한순간 입 열었다 랭크뉴스 2024.08.19
40719 [속보] 27일부터 김영란법 밥값 3만→5만원 오른다 랭크뉴스 2024.08.19
40718 제9호 태풍 종다리 20일 밤 광주·전남 최근접 랭크뉴스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