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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내부 신기해 촬영" 진술

[서울경제]

목욕탕에서 다른 여성 이용객 알몸을 불법으로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6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7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한 목욕탕 여탕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용객 3∼4명이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으로 여행 온 관광객으로 확인됐고 범행 당시 목욕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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