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채 상병 사건’ 피의자 9명 중

현장 지휘관 6명 송치 결정


박 “여단장 송치에 제시한 근거

임 전 사단장에도 그대로 적용”

특검 둘러싼 공방 더 거세질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의 무리한 수사가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향후 특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수사한 결과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혐의가 인정된 6명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중 수색이 아닌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는 수변 수색’이라는 7여단장의 수색지침을 선임 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수중 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봤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포11대대장은 여단장의 지시사항을 후임 대대장 등 포병여단 전체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며 “본인은 부인하지만 군 조직 특성상 (사단장에게) 포병부대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색지침을 변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인 포7대대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7여단장의 경우 관리·감독 소홀과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기존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수중 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형법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복장 등 여러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월권행위’로 형법상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중 수색 사진 1장을 메신저로 보고받은 뒤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진과 함께 12장의 사진이 전송돼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날 입장을 통해 “경찰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791 9월까지 ‘풀 예약’...서울 최고 핫플레이스 떠오른 ‘이 호텔’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90 ‘상추가 수입 삼겹살보다 비싸다’ 장마철 물가 비상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89 이재명, 강원 경선서도 90%로 압승…이변 없이 ‘독주’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88 싸이, 흠뻑쇼 중단에 "겪어보지 못한 상황…침착한 대처 감사"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87 [속보]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실시”···9차 오물풍선에 대응 수위 높여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86 [속보] 北 오염풍선 살포에…軍 "모든 전선 대북확성기 전면 시행"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85 최태원 “아들과 사진 뉴스 돼 당혹…아이들과 잘 지낸다”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84 전공의 4천716명 복귀·사직 거부…“내년 3월 못 돌아와”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83 김호중 '술타기' 안 통했다…사고 후 소주 들이킨 운전자 뒤집힌 '판결'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82 ‘대통령 탄핵 청원’ 최종 143만명 동의···26일 2차 청문회 열린다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81 국민 10중 6명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강화 긍정적"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80 [속보] 軍, 北 오물풍선 살포에 “모든 전선서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79 ‘수입 삼겹살보다 상추가 더 비싸다’ 장마철 물가 비상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78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대북확성기 방송 확대”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77 "주문한 음료 수십 잔 버려주세요"…"굿즈만 가질께요" 어디서 이런 일이?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76 "가격 내릴테니 놀러오라”는 제주도…바가지에 뿔난 관광객 달래기 나섰지만 과연?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75 [속보] 합참, 모든 전선에서 대북확성기 전면 재개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74 카페로 차량 돌진 후 흉기 휘둘러 업주 숨지게 한 50대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73 밤사이 내륙 곳곳 비바람…낚시하던 70대 물에 빠져 숨져 new 랭크뉴스 2024.07.21
45772 "더 이상 불이익도 유인책도 없다"…복귀-사직 거부 전공의 4716명 어떡하나 new 랭크뉴스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