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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불편·전문의 배출 차질로
의료개혁 취지 퇴색 우려한 듯
“이번에도 처벌 예외” 특혜 시비에
환자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 논란
조규홍(왼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현규 기자

정부는 8일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의료계 압박 카드인 전공의 행정처분을 해제하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계속된 데다 환자 불편도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의 배출 일정에도 차질이 생겨 의료개혁 추진 목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단행동 사태 속에서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혜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를 검토해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 신분이 ‘수련생’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경우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 또 정부가 구축하려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전문의 시험 자격을 위한 수련기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결국 연간 배출되는 전문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사직 후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만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환자실과 응급실까지 비우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한 불이익은 사라지게 됐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 온 ‘기계적 법 집행’ 원칙에도 어긋난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무력화하는 의료계 악습을 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당시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대생에 대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구제해줬다. 이번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게 됐지만 법을 어긴 의사들은 이번에도 처벌에서 예외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어떤 국민이 법을 어겼는데 아무 일도 없이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결국 의사에 대한 특혜이고, ‘의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례를 또다시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을 지켰던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당초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번 조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복귀한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는 “어차피 병원을 떠나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 그만두고 9월 모집까지 쉬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9월 하반기 지원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 현장의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9월 재지원을 허용하면 수도권 전공의 지원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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