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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불일치” 이유로 법위반 판단 안해
공익신고자엔 “정보유출” 경찰 이첩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의결서 확정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방송심의소위원회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 위반을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반면 이 사건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사건 본류인 ‘민원 사주’는 봐주고 제보자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셈이다.

8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신고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 내부 공익신고자는 지난해 12월23일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은 ‘신고가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권익위는 이 사건을 신고한 방심위 내부 ‘공익신고자’는 경찰에 넘겼다. 정 부위원장은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류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민원인 정보가 불법 유출돼 방심위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권익위 결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는 곧장 반발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부장은 “시간을 끌 때부터 수상하더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익제보자를 경찰에 이첩했다”며 “신고자 보호는 내팽개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은 판단하지 않은 권익위는 간판을 떼야 한다”이라고 했다. 그동안 방심위노조는 사무처 직원 149명 명의로 류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익제보자와 연대해 왔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대한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고 의결서를 확정하려 했으나, 종결 처리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담느냐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반대했고, 이날 다시 전원위를 열어 소수의견을 의결서 대신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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