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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피의자 9명 중 현장 지휘관 6명, 업무상과실치사로 송치
박 “여단장 송치 근거, 임 전 사단장에도 적용”…특검 공방 거세질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수사한 결과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혐의가 인정된 6명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중 수색이 아닌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는 수변 수색’이라는 7여단장의 수색지침을 선임 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수중 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봤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포11대대장은 여단장의 지시사항을 후임 대대장 등 포병여단 전체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며 “본인은 부인하지만 (사단장에게) 포병부대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색지침을 변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인 포7대대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7여단장의 경우 관리·감독 소홀과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수중 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형법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복장 등 여러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월권행위’로 형법상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날 입장을 통해 “경찰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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