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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9월 6일, 위증교사 30일 변론종결…통상 1달 뒤 선고
4개 재판 중 2개 연쇄 선고…결과 따라 정치적 입지도 연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7.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가 오는 10월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7개 사건의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선 9월 6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0월 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셈이 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혐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원도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증교사에 앞서 재판이 종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2024.7.8 [email protected]


10월을 전후로 선고가 줄줄이 예상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물론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나온 뒤의 일이다.

하지만 1심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두 사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하지만 두 재판의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이 초기 단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으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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