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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다르다는 게 드러나"

방미 기간 전자 결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부의 건의에 따라 국회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순방 기간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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