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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8일 말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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