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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10월 말에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보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 공판에 이어 10월 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올해 안에만 두 차례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면서 "9월 30일에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해서 끝내는 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22일 증인신문에 이어 다음 달 26일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말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위증교사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이재명 전 대표가 도왔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이 같은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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