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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평상에 치킨도 못 먹게 해
싸웠던 치킨집, 주인과 감정 나빠
도, 계도 후 재발 방지 약속 받아
지난 6월 조기 개장한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연합뉴스


지난 4월 ‘비계 삼겹살’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제주에서 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한 관광객이 가족과 함께 협재 해수욕장을 찾아 비싼 돈을 주고 평상을 빌리고도 치킨조차 시켜 먹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진 것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4인 가족의 가장 A씨는 지난 주말 협재 해수욕장을 찾아 편의점 근처에 있는 모 상회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 2시간가량 지난 뒤 바닷가에서 받은 전단지를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 치킨이 도착하자 상회 종업원이 나와 ‘연관 업체에서 시킨 음식만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지만 종업원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돈을 더 줄 테니 먹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상회 측이 거부해 결국 평상을 비워야 했다.

논란이 확산한 뒤 제주도는 시 관계자와 함께 조사에 나섰다. 도는 문제의 상회가 사유지에서 평상을 대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유지에서 벌어지는 상행위의 경우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유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문제의 상회는 해당 치킨집과 다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에게 못 먹게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당 손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계도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상회 주인과 종업원은 A씨에게 사과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사연이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현재는 삭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발생한 평상(왼쪽)과 지난 4월 논란이 일었던 비계 삼겹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협재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2019년에도 바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전적이 있다. 당시 상인들은 협재 해수욕장에 평상과 파라솔,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불만이 거세졌다. 상인들은 제주도 공무원들이 철거하러 나오면 잠시 철수했다가 돌아가면 재설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결국 제주도가 영장을 발부받고 공무원 250여명을 동원해 집행에 나서자 상인들은 자진 철거했다. 그러나 5년 뒤 비슷한 논란이 또 불거진 것이다.

협재 외에 제주 내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일부 상인의 ‘평상·파라솔 바가지 판매’ 행태는 여전하다. 현재 함덕 해수욕장에서는 평상을 빌리려면 6만원을, 금능에서는 6만(소)·12만원(대)을 내야 한다. 파라솔의 경우 협재·금능·이호테우 해수욕장 2만원, 함덕 4만3000원이다. 인근 지역 마을회나 청년회 등에서 정한 가격이다. 일부 개인 사업자는 이보다 비싼 가격을 부르고 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은 뜸해지고 있다. 일본 엔화 약세로 일본 여행이 급증한 영향 등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1~6월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수는 595만300명으로 전년 동기 643만8700명 대비 7.6% 감소했다. 관광이 주 산업인 제주도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달부터 제주관광서비스센터를 운영, 불만 사항을 실시간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최근 일련의 사안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제주도가 관광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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