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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9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할 듯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대통령실은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르면 9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 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전자결재로 재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파동이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이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고 더이상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 개입·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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