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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약 1년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불송치 하기로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면으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 대해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슴 장화 지원 지시'에 대해서도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래는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쟁점은 임의로 표시했습니다.

쟁점1 "바둑판식 수색" 지시

수면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임성근 전 사단장)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범 상 의심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에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포11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쟁점2 "가슴 장화 지원" 지시

한편 사고 전날 저녁 1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가슴 장화 지원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앞서 상급 부대인 2작사에서 당시 수해 복구에 지원된 군부대에 가슴 장화 지원을 준비했었고, 현장 지도지 자신을 수행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 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또 이전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 시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 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 들은 포11 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쟁점3 카톡 보고

사고 당일 공보 참모로부터 전날 수중수색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한 사실을 근거로 수중수색을 지시 또는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1사단장은 6시 5분경 기사 8개의 링크 모음과 당해 사진 1장이 포함된 총 12장의 사진을 함께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러한 언론 스크랩은 일상적으로 7시경과 21시경 해병대 관련 언론 기사 링크를 모아서 사단장, 여단장 및 대대장 등 지휘부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받은 한 장의 수중수색 사진은 수색 지침을 잘못 이해한 포병대대장이 1시간가량 일시적으로 장화 높이 수중수색을 할 때 언론에서 촬영하여 보도된 것으로 이후에는 그런 수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답변은 전체 내용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내용은 카톡 보고한 공보 참모를 대상으로 향후 공보 활동 관련 당부 사항이었으며, 이 언론 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7여단장 포함 참모들 다수도 별도의 문제 제기나 보고가 없었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미인식과 포11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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