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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으로 인상 영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보험료가 한 달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됐다.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을 반영한 결과로,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보험료를 책정한다. 한 달에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더라도 상한액이 617만원이면 보험료는 월 617만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마찬가지로 하한액이 39만원이면 한 달에 39만원 이하를 벌더라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보고 보험료를 정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을 벌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2만43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정해진다. 월 617만원 이상 가입자는 기존 상한액 590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해 53만1천원을 냈지만, 이달부턴 617만원에 9%를 곱한 55만5300원을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한달 1만21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인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던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3만3300원에서 3만5100원으로 최대 1800원 오른다.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 받는 연금도 늘어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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