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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향후에도 처분 안 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6월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고 (전공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관련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했지만, 의료계는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 '형평성 논란'…정부 "진료공백 등 고려 공익 위한 결단"

사실상 전공의에게 의료현장 이탈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이번 결정에 대해 조 장관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행정처분을 철회하면 현장에 남아 진료를 지속하거나 이탈 후 복귀한 전공의와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전공의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냈고, "전공의는 아직 수련생 신분인 점,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해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9월 '수련 특례' 적용…"사직 뒤 1년 내 복귀 불가 지침 완화"

전공의들과 이견을 빚어온 '사직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당사자들 간의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 이라며,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6월 4일 이전으로)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들 간의 협의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는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사직이나 복귀를 결정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며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최대한 특례를 제공해 본인들이 생각했던 진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직 후 재응시하는 수련의를 대상으로는, 사직 후 1년 안에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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