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7포병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 등 현장 간부 2명도 불송치 됐다.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한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구명조끼 미준비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가 결정된 이들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이들의 송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7여단장이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순직한 채상병이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고, 24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249 [단독]투자자 안 만났다던 민희진 어도어 인수 지원할 FI 확보 [시그널] 랭크뉴스 2024.05.17
46248 방시혁, 탄원서로 침묵 깼다 "민희진 악의에 시스템 훼손 안돼" 랭크뉴스 2024.05.17
46247 ‘거물’ 변호사 등에 업었다… ‘뺑소니 혐의’ 김호중, 조남관 前 검찰총장 대행 선임 랭크뉴스 2024.05.17
46246 尹 "R&D 예타 전면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종합) 랭크뉴스 2024.05.17
46245 오동운 "딸 아파트 하나 마련해준다는 소박한 생각…불법 없어"(종합) 랭크뉴스 2024.05.17
46244 [단독] 갱지에 5·18 “화장” 메모 첫 발견…실종 73명 찾는 단서 될까 랭크뉴스 2024.05.17
46243 고위검사 출신 '전관'까지 선임‥'호화 방패' 투입한 김호중 랭크뉴스 2024.05.17
46242 HD현대 주식 사모으는 정기선 부회장 랭크뉴스 2024.05.17
46241 김호중 측 "내일 창원 공연 예정대로 진행"‥입건 후 첫 공식 석상 랭크뉴스 2024.05.17
46240 "딸 왜 아빠돈 빌려 엄마땅 사나" 與도 오동운 때렸다 랭크뉴스 2024.05.17
46239 조국 ‘尹 임기단축’ 개헌 요구…“2년뒤 대선·지선 함께 치르자” 랭크뉴스 2024.05.17
46238 "할매맛에 똥물" 선넘은 개그맨들‥댓글 대폭발 "지역 깔보지 마" 랭크뉴스 2024.05.17
46237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핵 사용 생각 없다’ 말해” 랭크뉴스 2024.05.17
46236 술 안 먹고 대리 불렀단 김호중…조남관 "억울한 부분 따져보겠다" 랭크뉴스 2024.05.17
46235 "뉴진스 엄마들 앞세우자" 치밀한 전략vs카피·차별…하이브·어도어 법적공방 랭크뉴스 2024.05.17
46234 침묵 깬 방시혁 “한 사람의 악행이 시스템 훼손해선 안돼” 랭크뉴스 2024.05.17
46233 청양고추 170배 매운 과자 먹고 숨진 10대…심장이 위험해졌다 랭크뉴스 2024.05.17
46232 방시혁, 첫 입장 "한 사람의 악의·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돼" 랭크뉴스 2024.05.17
46231 국과수, 온몸 멍든 채 숨진 10대 여성 “학대 가능성”…구속영장 신청 예정 랭크뉴스 2024.05.17
46230 전직 특전사도 못 버텼다…주 110시간 일하며 과로 호소하다 돌연사하는 '이곳' 랭크뉴스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