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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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