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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약 1년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의자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불송치 하기로 했습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1년여간 수사한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입니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9명을 입건해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위 간부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당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포11 대대장의 잘못된 지시와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에 있고, 임 전 사단장이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한 것이나 '가슴 장화'를 언급한 것 등도 수색지침 변경·지시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대립해 온 전 부대장, 이용민 중령 측은 경찰 수사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과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영상편집: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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