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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8 이준헌 기자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각 수련 병원은 7월22일부터 시작되는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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