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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번 압수수색·소환조사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난 사건"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출석은 언제쯤 고려하느냐', '검사탄핵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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