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직권남용·과실치사 모두 성립되지 않아”
‘해병대원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이 받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및 불송치로 결정했다.
반면 경북경찰청은 여단장, 대대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7월 19일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해병대원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이 받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및 불송치로 결정했다.
반면 경북경찰청은 여단장, 대대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7월 19일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