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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직권남용·과실치사 모두 성립되지 않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해병대원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이 받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및 불송치로 결정했다.

반면 경북경찰청은 여단장, 대대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7월 19일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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