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시신 운구·현장 수습 비용
사설 구급차 업체가 청구
가해車 보험사 사후 보전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한은행 직원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차량 역주행 돌진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현장 시신을 운구한 구급차 업체 등으로부터 비용 80만 원을 청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아닌 유족에게 비용을 청구한 것이 "가혹한 처사"라며 공분했다.

지난 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자신을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유족 측이 장례식 도중 사설 구급차 업체로부터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의 비용 청구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유족분이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 하니 (업체가) '일단은 결제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린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유족이 느꼈을 충격에 공감했다. 유튜브에서 A씨는 "상식 없는 세상에 화가 난다"고 했고, B씨는 "책임주체가 가려지면 그쪽에 청구를 하는 게 맞는데, 융통성이 너무 없다"고 꼬집었다. 누군가가 구급차 비용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족이 우선 부담하는 구조는 가혹한 처사라는 게 다수의 정서였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고 유족의 지인이 작성한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커뮤니티 화면 캡처


소방 구급차는 응급환자에 우선 배정



119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가 시신을 운반했던 이유는 소방당국 규정 때문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소방서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구급차를 우선 배정한다. 소방서 인력 부족으로 현장 사망자 수습은 사설업체가 담당하는 게 현실이다.

다만 피해 유족은 관련 비용을 일단 지불한 후 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모든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장 항목 중 '대인배상1'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과실 등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면 가해 차량 보험사가 유족에 구급차 비용을 최종 지불하게 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들은 자동차 보험사와 연계가 돼 있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등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는 그런 게 없다 "면서 "유족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피의자 차모(68)씨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마친 차씨는 조만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002 [속보] 이재명, 당대표 누적 득표율 89.9%... 정봉주는 최고위원 3위 랭크뉴스 2024.08.17
40001 "1500만원 에르메스백 뜯지도 않아"…쇼핑중독 고백한 유튜버 랭크뉴스 2024.08.17
40000 [식약설명서] 세계를 평정한 K매운맛… 맵고수 배 속은 평안하신가요? 랭크뉴스 2024.08.17
39999 “어린이집 앞 무심코 한 모금” 연기처럼 사라지는 10만원 랭크뉴스 2024.08.17
39998 임성근, 공수처 수사 중 김계환 사령관 따로 두 번 만나 랭크뉴스 2024.08.17
39997 "매국노들에게 십원 한 장 못 줘"‥KBS 수신료 거부 움직임 확산 랭크뉴스 2024.08.17
39996 '10월 이재명 재판 결과 겨냥' 김두관 "쉬쉬하지만 당내 걱정 많아" 랭크뉴스 2024.08.17
39995 봉합 안되는 ‘광복절 공방’…여 “이념 갈등 부채질” 야 “친일 세력이 제 세상 만나” 랭크뉴스 2024.08.17
39994 민주당 "이진숙 이어 김문수도 '법카 의혹'‥윤 대통령, 지명 철회하라" 랭크뉴스 2024.08.17
39993 민주당 당대표 서울 경선…이재명, 92.43% 득표 랭크뉴스 2024.08.17
39992 이재명, 민주당 서울 경선서 92.43% '압승' 랭크뉴스 2024.08.17
39991 발넓은 대수기하학 거인 임덕상, 한국 수학 국제화 이끌다 랭크뉴스 2024.08.17
39990 안세영 악습 폭로에…"내가 빨래선수냐" 김연경 발언 재조명 랭크뉴스 2024.08.17
39989 이재명, 마지막 경선 서울서 득표율 92.43% 압승…김두관 6.27% 랭크뉴스 2024.08.17
39988 100살 일본인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위안부 [창+] 랭크뉴스 2024.08.17
39987 "사람이라면 57세"…홍콩 판다 19세 생일 앞두고 '세계 초고령 출산' 성공 랭크뉴스 2024.08.17
39986 [작은영웅]16년간 어린이집 차량 몬 기사 할아버지의 퇴사 후 반전 근황 (영상) 랭크뉴스 2024.08.17
39985 인도 ‘국립병원 수련의 성폭행·살해’…의사 파업 확산 랭크뉴스 2024.08.17
39984 “혹시 나도?” 서른 넘은 여성 2명 중 1명 앓는다는 ‘이 병’[건강 팁] 랭크뉴스 2024.08.17
39983 "라오스가면 월 천만원 벌게 해줄게"…230억 뜯은 그들의 수법 랭크뉴스 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