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시신 운구·현장 수습 비용
사설 구급차 업체가 청구
가해車 보험사 사후 보전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한은행 직원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차량 역주행 돌진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현장 시신을 운구한 구급차 업체 등으로부터 비용 80만 원을 청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아닌 유족에게 비용을 청구한 것이 "가혹한 처사"라며 공분했다.

지난 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자신을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유족 측이 장례식 도중 사설 구급차 업체로부터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의 비용 청구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유족분이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 하니 (업체가) '일단은 결제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린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유족이 느꼈을 충격에 공감했다. 유튜브에서 A씨는 "상식 없는 세상에 화가 난다"고 했고, B씨는 "책임주체가 가려지면 그쪽에 청구를 하는 게 맞는데, 융통성이 너무 없다"고 꼬집었다. 누군가가 구급차 비용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족이 우선 부담하는 구조는 가혹한 처사라는 게 다수의 정서였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고 유족의 지인이 작성한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커뮤니티 화면 캡처


소방 구급차는 응급환자에 우선 배정



119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가 시신을 운반했던 이유는 소방당국 규정 때문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소방서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구급차를 우선 배정한다. 소방서 인력 부족으로 현장 사망자 수습은 사설업체가 담당하는 게 현실이다.

다만 피해 유족은 관련 비용을 일단 지불한 후 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모든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장 항목 중 '대인배상1'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과실 등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면 가해 차량 보험사가 유족에 구급차 비용을 최종 지불하게 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들은 자동차 보험사와 연계가 돼 있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등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는 그런 게 없다 "면서 "유족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피의자 차모(68)씨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마친 차씨는 조만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9434 김정은 정권에 ‘강한 반감’ 급증…네명 중 세명 이상 “안보상황 불안” 랭크뉴스 2024.08.16
39433 음주운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경찰, 30대 남성 검거 랭크뉴스 2024.08.16
39432 파리 올림픽 최고 스타는 ‘마르샹과 파리’ 랭크뉴스 2024.08.16
39431 "한라산이 번쩍 번쩍" 대기불안정에 제주도 낙뢰 500번 랭크뉴스 2024.08.16
39430 ‘챈들러 사망’ 드러난 전말…“케타민 중독시켜 폭리 취했다" 랭크뉴스 2024.08.16
39429 배터리 화재, 진짜 문제는 ‘셀’…안전 빠진 인증제 랭크뉴스 2024.08.16
39428 사망사고 내고 급발진 주장한 60대 남성 금고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4.08.16
39427 전국 35도 ‘찜통더위’ 언제까지···수도권 등 곳곳 소나기 랭크뉴스 2024.08.16
39426 서울 간밤까지 '118년 중 가장 긴 열대야'…기록 경신 계속될 듯 랭크뉴스 2024.08.16
39425 서울 '역대 최장기 열대야' 기록 랭크뉴스 2024.08.16
39424 엄마 따라가던 아이, 보도 진입 차에 ‘쾅’…“누구 책임?”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8.16
39423 신유빈이 안아줬던 일본 선수…“가미카제 보러 갈래요”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8.16
39422 난기류 위험 70%↑‥기내 서비스 '착륙 40분 전까지' 랭크뉴스 2024.08.16
39421 미국 증시, 침체 공포 털고 일제 랠리… 유가도 급등 랭크뉴스 2024.08.16
39420 “옆집 에어컨 설치했다”며…주민끼리 신고하고 전쟁 치르는 ‘이 곳’ 랭크뉴스 2024.08.16
39419 [한국의 스타 셰프들]③ 나카무라 코우지, “맛있는 밥이 최고의 초밥의 필수 조건” 랭크뉴스 2024.08.16
39418 조경태 "실언으로 국민 자극한 김형석,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랭크뉴스 2024.08.16
39417 스웨덴서 ‘변종 엠폭스’ 첫 확인…아프리카 대륙 외 처음 랭크뉴스 2024.08.16
39416 美 부통령 후보, 10월 1일 ‘흙수저’ 빅매치 토론 랭크뉴스 2024.08.16
39415 “조선의 해방 위해”…김정은-푸틴, 광복절 축전 보니 랭크뉴스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