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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표·기자도 불구속 기소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검증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구속 기소하고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신 전 위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에게는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 등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조아무개씨의 변호인인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아 관련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씨가 2021년 9월15∼20일 신 전 위원에게 해당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책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위원과 공모해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는 혐의다.

신 전 위원과 관련해서는 2022∼2023년 정아무개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진상조사보고서를 내고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 전 위원이 요구하고 뉴스타파 내부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전 협의한 대로 의도적 허위보도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전 위원장과 김씨 사이 도서 매매 등 금전 거래는 ‘사적 거래’이며 뉴스타파가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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