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헬스장 화장실을 방문한 뒤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20대 청년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같은 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일으켰던 한 사건.

한 60대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 마주친 남성의 옷 사이로 신체 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며 신고한 사건인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측이 "CCTV 영상과 신고자의 진술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저녁 8시쯤,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60대 여성 A씨가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습니다.

B씨는 쭈그려 앉아 A씨 반려견을 만져줬는데 이 순간 A씨는 급히 현장을 벗어난 뒤, "어떤 남성이 강아지를 만지면서 신체 부위를 내보였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CCTV를 통해 확인했고 당시 B씨가 속옷 없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다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는데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달아나는 장면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여성 수사관이 조사했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설령 성기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갓 제대한 자신의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동탄서 여청계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을 했고 수사관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조사 때도 반바지를 입혀 시연을 하고, 전혀 노출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하셨던 것 기억하시지 않냐"는 겁니다.

글쓴이는 "경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또 송치했고, 또 무혐의가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에서 한 번 끝낸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27 수도권·강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26 서울 하천 29개·동부간선 등 도로 3곳 통제…기상청,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25 [속보] 바이든, 다시 코로나19 확진…라스베이거스 유세 불참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24 출근길 또 물폭탄…서울 호우경보, 동부간선·내부순환로 통제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23 "신생아 특례 된대" 입소문나더니…4개월새 집값 1억 뛴 '이곳'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22 동부간선·내부순환·잠수교·증산교 일부 통제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21 교권보호법 있어도 교사들은 여전히 참는다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20 [속보] 바이든, 코로나19 양성 판정... 유세 일정 취소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19 [속보] 서울·부천·의정부 호우경보 발효‥서울 산사태 경보 '심각'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18 고령 논란 바이든, 또 코로나19…유세 재개 하룻만에 차질(종합)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17 교권침해 적극 신고…‘학부모 조치’ 2배로 늘어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16 미 검찰, ‘한국 정부 대리’ 수미 테리 체포했다 석방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15 이영애 드라마에 레모나까지… 문어발 지배구조 정점엔 ‘기업사냥꾼’ 회장님 있다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14 '이것' 입소문나더니…은평구 아파트 4개월새 1억 뛰었다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13 손석희·김수현·하이브와 '3연속 화해'...MBC는 왜 '고자세'를 먼저 풀었나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12 [단독] 김 여사 '도이치 방문조사' 요청도 무응답… 검찰이 용산에 던질 카드는?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11 바이든 “의학적 상황 발생하면 출마 재검토, 다만 할 일 남았다”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10 가족 잃었는데… 친가·외가, 정규·비정규 따지는 구시대적 '경조휴가'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09 [속보] 바이든, 다시 코로나19 확진 판정 new 랭크뉴스 2024.07.18
44408 [초전도체 LK-99 1년] 정체불명 유령 논문과 테마주만 남았다 new 랭크뉴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