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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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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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