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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윤석열 감찰’ 관련 칼럼
공수처 “구성원 비방하고 수사중인 사건 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현판. 공수처 제공

언론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한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은 공수처 부장검사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도 징계를 받았다.

8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견책은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다. 공수처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이어진다. 다른 징계의 경우,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지만 견책은 처장이 집행한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손상”을 했다고 김 부장 징계사유를 밝혔다. 지난 2월 김 부장이 다른 공수처 부장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해 품위손상을 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는 여운국 당시 차장이 이른바 ‘윤석열 감찰’ 의혹 사건에 미리 결론을 내려놓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직후 여 전 차장은 김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공수처 검사로 일해 온 김 부장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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