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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상 과실치사 공수처 수사 대상 아냐
②직권남용 수사는 가능… 기소는 군검찰?
③"공수처·검찰·군검찰 쪼개져 공소 유지"
임성근(왼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책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관련 사건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수사외압 의혹을 주로 살피고 있던 공수처에 경찰이 수사해 온 채 상병 순직 경위와 책임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도 다시 들여다봐달라는 추가 고발이 들어와서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을 규정해 둔 공수처법 등에 따라 앞으로 사건 수사와 재판은 검찰과 공수처, 군검찰로 각각 쪼개져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 전 해병1사단 포7대대장(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전날인 6일과 이날,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고발 신청 두 건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위법하게 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것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의 사건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8일 임 전 사단장 사건에 대한 공수처 관할 이전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은 경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다.

이렇게 채 상병 관련 사건이 공수처로 모이고 있지만, 향후 기소 및 공소유지는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의 신분과 혐의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을 각각 다른 수사 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장인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맞다. 그러나 그의 혐의 중 업무상 과실치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또는 뇌물수수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를 좁게 설정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긴 하다. 하지만 수사를 하더라도 직접 기소는 어렵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 사건처럼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 요구는 군검찰에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현직'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모두 군사법원에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직접 수사했던 '계엄 문건 관련' 허위 서명 강요 의혹 사건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퇴역 군인 신분이라 검찰에 기소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군 관계자,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이 다양하게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번 사건의 경우 결국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 공수처, 군검찰이 각각 사건을 나눠 맡아 공소유지를 하게 되는 양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개정 군사법원법과 공수처법이 시행된 뒤 현역 군인에 대한 첫 수사"라며 "복잡하게 사건이 쪼개지고 분리돼서 공소제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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