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①업무상 과실치사 공수처 수사 대상 아냐
②직권남용 수사는 가능… 기소는 군검찰?
③"공수처·검찰·군검찰 쪼개져 공소 유지"
임성근(왼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책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관련 사건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수사외압 의혹을 주로 살피고 있던 공수처에 경찰이 수사해 온 채 상병 순직 경위와 책임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도 다시 들여다봐달라는 추가 고발이 들어와서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을 규정해 둔 공수처법 등에 따라 앞으로 사건 수사와 재판은 검찰과 공수처, 군검찰로 각각 쪼개져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 전 해병1사단 포7대대장(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전날인 6일과 이날,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고발 신청 두 건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위법하게 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것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의 사건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8일 임 전 사단장 사건에 대한 공수처 관할 이전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은 경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다.

이렇게 채 상병 관련 사건이 공수처로 모이고 있지만, 향후 기소 및 공소유지는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의 신분과 혐의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을 각각 다른 수사 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장인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맞다. 그러나 그의 혐의 중 업무상 과실치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또는 뇌물수수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를 좁게 설정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긴 하다. 하지만 수사를 하더라도 직접 기소는 어렵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 사건처럼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 요구는 군검찰에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현직'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모두 군사법원에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직접 수사했던 '계엄 문건 관련' 허위 서명 강요 의혹 사건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퇴역 군인 신분이라 검찰에 기소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군 관계자,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이 다양하게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번 사건의 경우 결국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 공수처, 군검찰이 각각 사건을 나눠 맡아 공소유지를 하게 되는 양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개정 군사법원법과 공수처법이 시행된 뒤 현역 군인에 대한 첫 수사"라며 "복잡하게 사건이 쪼개지고 분리돼서 공소제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350 [속보] 尹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대한민국 있다"… 5·18 기념식 3년 연속 참석 랭크뉴스 2024.05.18
46349 여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한목소리 약속 랭크뉴스 2024.05.18
46348 국민의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위해 나서겠다” 랭크뉴스 2024.05.18
46347 이재명, 5·18 기념일에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 못 이겨” 랭크뉴스 2024.05.18
46346 착한 ‘스크린 독점’은 없다…‘범죄도시 4’ 1000만 진기록 논란 랭크뉴스 2024.05.18
46345 "당원 개무시" "잔수박 남았다"…추미애 낙선이 부른 친명 분노 랭크뉴스 2024.05.18
46344 신입사원 절반이 사표냈다…‘광주형 일자리’ 3년 만에 랭크뉴스 2024.05.18
46343 '엄마' 민희진에 힘 싣나…뉴진스 멤버들, 법원에 탄원서 냈다 랭크뉴스 2024.05.18
46342 尹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 5월 정신의 올바른 계승" 랭크뉴스 2024.05.18
46341 文 "헌법 전문에 5·18정신 수록, 헌법 개정 때 최우선으로 실천할 일" 랭크뉴스 2024.05.18
46340 개헌엔 '묵묵부답'‥5.18 기념식 참석한 윤 대통령 "경제 성장이 오월 정신 계승" 랭크뉴스 2024.05.18
46339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랭크뉴스 2024.05.18
46338 “김호중 술 마시는 것 본 것 같다”…경찰, 유흥주점 압수수색서 진술 확보 랭크뉴스 2024.05.18
46337 [폴리스라인] '사약'된 수면제…대리·쪼개기 처방 여전히 기승 랭크뉴스 2024.05.18
46336 윤 대통령, 5·18 기념식 3년 연속 참석···유가족과 동반 입장 랭크뉴스 2024.05.18
46335 “금감원에 꼬투리 잡힐라” 저녁 8시까지 주식 거래, 적극 대비하는 증권사 랭크뉴스 2024.05.18
46334 경찰 김호중 방문한 유흥주점 압수수색… 국과수 “사고 전 음주 판단” 랭크뉴스 2024.05.18
46333 교사 그만두고 농부가 됐다…‘40년 유기농 철학’ 깃든 그 집 달래장 [ESC] 랭크뉴스 2024.05.18
46332 “김호중 술 마시는 것 본 것 같다” 경찰 진술 확보…유흥주점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4.05.18
46331 “힘없는 사람 나자빠지는 건 똑같네”…‘수사반장 1958’의 울분 랭크뉴스 202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