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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서비스원, 이달 말 돌봄 서비스 종료
서울시, 이용자에 ‘다른 기관 알선 어렵다’ 입장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운영 종료를 앞두고, 이곳에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던 이용자들이 대체 서비스 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서사원 해산을 승인한 서울시는 ‘다른 서비스 기관을 알선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라, 이용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발달장애가 있는 딸 민지(가명·13)를 홀로 키우는 오지은(가명·30대)씨는 이달 31일이 다가오는 게 두렵다. 4년 가까이 민지의 등하굣길과 학교생활을 돕던 서사원 서비스를 다음달부터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씨는 “6월 초에 민간 기관을 구하라고 통보받았다. 서울시는 민간 기관 목록만 주고 알아서 기관을 구하라고 하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급한 대로 서사원 쪽이 안내한 민간 기관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활동지원사를 구하기는커녕 민지를 만나보겠다는 답도 듣지 못했다. 오씨는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어 민간 기관이 꺼린다. 이렇게 대책 없이 서비스를 종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서사원은 2019년 3월 출범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다. 요양보호사 등을 월급제로 채용해 고용 안정성을 높였고,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 환자 등에게 공공 돌봄을 제공해왔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2020년 957명에서 2023년 3777명으로 4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서사원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며 올해 4월26일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한달 뒤 서사원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했고, 다음날 서울시는 이를 승인했다. 폐지 조례안 시행일도 원래 11월1일이었지만 서사원 이사회가 이달 31일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됐다. 만약 민지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줄 이를 민간 기관에서 구하지 못하면, 오씨는 회사에 다닐 수 없다.

날벼락을 맞은 건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구은미(가명·55)씨도 마찬가지다. 지체장애인인 구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서사원으로부터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왔다. 하지만 구씨 역시 이를 대체할 민간 기관을 구하지 못했다.

구씨는 “다른 기관 몇곳에 ‘대기’를 걸어놨지만 언제 이용이 가능한지 알 길이 없다. 서울시는 서사원 이용자들의 돌봄 공백이 없도록 잘 연계하겠다고 하더니 대체 이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은 “서울시는 복지의 원칙을 무시하고 서비스 제공이 아닌 해산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며 “지금 4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들도 피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자와 민간 기관을 알선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서사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관 절차와 기관 목록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서비스 이용자 202명 가운데 190명이 (다른 기관과) 연계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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