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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공소시효 정지 이유
검찰 상고 기각 후 무죄 확정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밀수 혐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4~5회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250만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지만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공범이 자백하는 취지로 작성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공범의 검찰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범들 역시 법정에서 “감형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다”며 “필로폰을 구매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형사소송법 312조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범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에 대해 필로폰 국내 밀반입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사정, 즉 공범이 구매대금을 A씨에게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고 계좌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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