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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검찰단 통제 어렵고 못 미더운 국방부
같은 소속 조사본부에 재검토 4차례 밀어붙여
결국 ‘임성근 포함 4명 혐의자 적시’ 빠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부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검토하기 전에 네 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맡으라’는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군사경찰인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려면 해군 검찰이 나서는 게 자연스럽지만, 해군 검찰을 믿지 못한 국방부가 국방부 소속 군사경찰 조직인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밀어붙인 거로 보인다. 조사본부는 ‘같은 군사경찰의 판단을 다른 군사경찰이 재검토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거듭 거부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했다.

7일 한겨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취재한 결과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이 회수된 지 나흘이 지난 지난해 8월6일부터 재검토 압박을 받았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이었던 ㄱ씨는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냐고 문의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인 해병대수사단이 한 조사결과를 같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하루 뒤인 8월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거듭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사본부는 해군 검찰단이 재검토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며 또다시 ‘재검토 불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같은 날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다시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장관이 지시해도 재검토를 거절할 것이냐”라며 압박했다. 이틀 뒤인 지난해 8월9일에는 이종섭 장관이 조사본부 관계자를 직접 불러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조사본부 쪽은 ‘관계자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해도 되냐’는 취지로 이 장관에게 물었지만, 이 장관은 ‘기록만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답하며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 등이 조사본부에 집요하게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는 조사본부가 국방부 소속 군사경찰이기 때문에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군 검찰단은 해군 참모총장이 관할해 국방부가 통제하기 어렵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의 항명 사건 수사를 맡고 있어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기엔 부적절했다.

실제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는 ‘윗선’ 개입 정황이 여러차례 등장한다. 공수처는 이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여러차례 연락해 수사 상황을 묻고 ‘혐의자 4명을 빼라’ 등 압박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또 지난해 8월17일 이 장관 등이 참석한 채 상병 사건 재검토 회의에서 박 보좌관이 ‘7여단장이 혐의자로 특정되면 억울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결국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24일 임 사단장 등 4명을 혐의자로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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