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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 이하…올해 5월 말 11.33%까지 올라
지난 3월7일 서울의 한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조태형 기자


조합원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농협·축협이 내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1년반 사이 6배 가량 급증하며 11%대에 올라섰다. 토지 매입자금 등으로 빌려준 자금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거 회수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 대표 금융기관의 건전성 부실과 농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율 현황’을 보면,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지역 농·축협(1111개)의 평균 연체율은 3.86%(5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대출 연체율 관리 목표치(2024년 2.90%)를 넘어선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가파른 증가 속도다. 대출액은 지난해 말 345조원에서 올 5월 말 348조원으로 0.8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연체액은 9조5000억원에서 13조4000억원으로 5개월 새 41.0% 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공동대출 연체가 급증했다. 공동대출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든 농·축협 조합들이 함께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대부분 토지 매입자금 용도로 쓰인다.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까지 2%를 넘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 7.41%로 상승한 후 올해 5월 말에는 11.33%까지 올라 5개월 사이에 약 53% 증가했다. 연체액은 2022년 말 3836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6701억원, 올해 5월 말 2조6434억원으로 치솟았다. 연체액은 지난해 말 이후 5개월 사이에 58.3%, 2022년 말 대비 무려 590% 가량 증가한 것이다.

공동대출 연체율은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급등했다고 농협중앙회는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토지분양중도금 등 용도로 대출해준 각종 개발 사업들이 브릿지론(시공·인허가 전 자금 조달) 단계에서 본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시공 결정 이후 자금 조달)로 전환되지 못하면서 지역 농·축협의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가 정한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은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공동대출로 취급할 수 없지만, 사업부지 매입(계약완료 포함)이 90% 이상 완료된 경우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PF 대출은 불가능하나 PF에 앞서 토지 매입자금으로 활용되는 브릿지론은 취급이 가능한 것이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국 농·축협의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한데 이어 농·축협 공동대출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고, 부실채권 감축을 위한 현장지원단을 가동했다.

지역·서민금융기관이면서 조합원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농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조합원 예·적금과 출자금 보호 부실, 이자 부담 증가, 대출 접근성 위축, 배당금 축소 등이 우려된다.

임 의원은 “지역 농·축협 부실화로 지역 농민들이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상황”이라며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당국이 지역 농·축협의 건전성 회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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