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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5월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변호인 측이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심위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 측은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수심위를 적법하게 개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심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경북경찰청장의 직권남용이고 이 사건 수심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령 측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심위에서 논의했고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빼고 나머지 군 관계자 6명을 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심위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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