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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 대법 무죄 판단 2번 무시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확정
이원석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구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옥된 21세 병사가 46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군법회의(군사법원)가 대법원 판결을 두 번이나 무시하고 유죄 선고를 내렸으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구제 절차를 밟아 무죄로 되돌렸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무죄 판결을 선고·확정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이 총장은 2022년 이 사건에 대해 "상급심인 대법원의 무죄 판단에 반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육군 7사단 소속 A씨(당시 일병)는 1978년 10월, 휴가 중인 병사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 포획작전에 동원됐다가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군형법상 공격기피 및 명령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21세였다.

7사단 보통군법회의(1심)는 그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석 달 뒤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이듬해 대법원은 A씨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가 고의로 명령을 위반해 적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A씨가 특수전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시 병사 중 A씨만 유일하게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점도 감안했다.

고등군법회의는 그러나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전 상황에서 병사의 임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전투 능력도 충분히 갖췄다"며 공격 기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의 2차 상고로 사건을 다시 받아든 대법원은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에도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얼마 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979년 10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 사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군인의 상고 권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A씨는 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누명을 벗게 됐다. 대검은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걸 근거로 향후 형사보상 절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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