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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35분께 음주 상태로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B(45)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신호를 위반했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B 씨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그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고지점까지 5.2㎞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골반 등을 다쳤다.

A 씨는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재차 사고를 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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