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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뉴스1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미술작품을 쓰레기통에 버린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청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A(60대)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과 공놀이 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B(7)군이 지시를 어기고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날아가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수업 주제에 맞지 않는 찰흙 작품을 만들었다며 작품을 바닥에 던지고 밟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 청소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B군의 같은 반 학생은 이러한 사건들을 자기 부모에게 말했고, 해당 학부모가 B군 어머니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A씨의 행위가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을 같은 반 학생들이 자기 모친에게 알릴 정도로 기억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 생활을 해왔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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