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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별개의 법인이어도 한 사람이 경영자로 업무 전반을 총괄해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노동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사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사의 실질 사용자인 대표이사로부터 고성과 폭언을 듣다가 근무 23일 만인 12월21일 B사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에게 폭언을 쏟아낸 대표이사는 여론조사 업체 C사의 대표이사였다. B사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B사는 C사에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국회의원 기획·홍보 용역을 받는 관계였다. 두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업무회의를 하고, 주간업무 일지를 함께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대표이사의 연이은 고성과 폭언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다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냈다. 그러나 위원회는 ‘B사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본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씨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B사와 C사 모두 한 대표이사에 의해 경영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두 회사를 합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서 중노위 재심 판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실질적인 경영을 따져야 한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했으며 대표이사가 하나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두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며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전화로 해고의 뜻을 전달했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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