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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발표 한 달
한 달동안 돌아온 전공의 고작 91명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풀어야” 요구
사직서 수리 두고 전전긍긍 대학병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다음 주 중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돌아온 전공의 숫자는 미미한 상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356명 가운데 1104명(약 8%)이 근무 중이다. 이는 지난달 3일에서 91명 증가한 것이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들도 손에 꼽는다. 레지던트만 따지면, 지난 4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에서 사직이 처리된 사례는 61명(0.58%)에 그친다. 이대로라면 병원에서 사직을 처리해야 할 전공의는 1만 명이 넘는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행정 처분을 철회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병원들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정책이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병원장들은 사직서 수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 내부적으로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전공의들에게 사직과 복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려고 해도 연락이 잘 닿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해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같은 연차 같은 진료과목으로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에서는 그해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이번에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시작하려면 내년 9월 하반기 모집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는 동시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40%에서 2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서는 병원급에 적합한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속 수련을 이어갈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 체계를 내실화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와 지도 전문의 지정, 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근무시간 단축에 관해서도 전공의가 ‘수련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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