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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검찰과 민주당 사이에 하루가 멀다하고 날 선 비판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 이라고 비판한 데에서 멈추지 않고, "직권남용, 명예훼손 및 무고"로 탄핵 소추의 위법성까지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탄핵소추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집단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내란 행위" 라는 반응을 내보이며 "국회법에 의거해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 '불법 수사·중립 위반'…탄핵 대상 검사 4명 공통분모는 '이재명 수사'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170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총 92페이지에 달하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안 속 탄핵 사유는 이들이 '수사권을 불법으로 행사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관련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종용한 의혹 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이미 엄 검사는 2020년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됐고, 감찰에서도 불문(不問) 처분이 내려졌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에서 이를 무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김영철 검사에 대해선 김 검사가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으로 수사 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으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장시호 씨와 사적 관계를 맺으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거짓 증언을 외우게 시켰다 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③강백신 검사에 대해선 강 검사가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장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불법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를 했다는 게 탄핵사유의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명예훼손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수사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과 이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④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구속 수감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한편, 2019년 1월 울산지검 근무 당시 청사 내 회식 도중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하는 공용물 손상죄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권력자의 형사처벌 모면 수단'…검찰총장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 검찰은 연일 격앙된 반응을 토해냈습니다.

제일 먼저 총대를 메고 나선 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참모들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언론 기사 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명확한 탄핵소추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네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점을 직접 명분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이들 모두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사들로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 조목조목 반박한 대검…박상용 검사는 '명예훼손' 고소

대검찰청 역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며, 민주당이 제기한 네 명의 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①엄희준 검사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선 " 한 전 총리가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뇌물) 공여자 역시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불입건 종결했고, 엄 검사의 위증 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며 검찰 내부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위증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김영철 검사에게 제기된 탄핵 사유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직접 수사 개시 대상으로 별건 수사 대상이 아니며,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검사와 장시호 씨와의 사적관계 의혹에 대해선 "장 씨가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③강백신 검사의 탄핵 사유로 봤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에 대해 대검은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문제가 된 명예훼손죄는 부패범죄 및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로 검찰의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 됐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구속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④박상용 검사의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 역시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1심 법원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어제(5일)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박 검사 측은 "당시 울산지검 회식 사진이나 알리바이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해당 사건이 사유로 삼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허위임이 드러나도 오히려 '대든다'고 호통을 치기만 할 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0개월 동안 탄핵 검사 7명…인용 가능성은 낮아

민주당의 이번 4명의 검사 탄핵안 발의는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번 검사 4명을 포함해 총 7명 입니다(안동완·손준성·이정섭·엄희준· 김영철·강백신·박상용 검사)

발의된 검사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민주당 의석 수를 감안하면 탄핵안 가결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검사들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위법성이 있다면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문제인지 등을 종합해 탄핵 여부를 결정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였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네 명의 검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안 검사의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지만, 헌재는 지난 5월 '파면할 만큼 위법 정도가 크지 않다'며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네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의혹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 탄핵을 고위공직자를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쫓아내기가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한) 근거 자료 가지고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않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청문회에 강제출석 검토' vs '민주당 의원들 형사고발 검토'

민주당은 탄핵소추 발의 대상인 네 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위원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증인(탄핵안 발의 대상에 오른 검사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 역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논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비판 입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가 증인으로 검사들을 소환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말에는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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