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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채상병 순직 사건의 과실치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내일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급 간부 2명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 입건된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지휘관 가운데,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등 6명만 검찰에 넘기자고 했습니다.

경찰은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비공개"라는 입장이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규정에는 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관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최종 처분에 쏠립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애초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는 혐의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모두 8명을 혐의자로 경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VIP 격노설 이후 군 검찰이 기록을 회수했고,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임 전 사단장이 빠진 채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 측은 "혐의자가 해병대 수사단 8명, 국방부 조사본부 2명, 경찰 수사심의위 6명, 이렇게 기관마다 다를 정도로 까다로운 수사"라면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틀렸다 말하기 어렵다.",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7여단장과 1사단장은 본질적 성격이 같은데 왜 누구는 송치를 하고 누구는 불송치 하느냐…"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용민 중령 측도 심의위 결과에 반발하며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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