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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캡처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 연습에 한창인 한 남성의 모습이 최근 공개돼 일부 네티즌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사진 SBS 캡처
6일 SBS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한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엔 모자·장갑·골프복 등 골프 복장을 갖춘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를 연습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마다 주변 모래가 허공으로 흩어졌는데, 이 남성이 서 있던 곳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한 놀이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글쓴이는 “놀이터에서 사람도 많이 다니는 오전 8시 30분쯤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내 눈을 의심했다”고 적었다. 또 “불과 며칠 전엔 사람들 지나가는데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으로 공을 날리던 그대, 정말 골프에 진심인가 보다”라며 “사람들 다니는데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이 같은 무단 골프 연습을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는 현재 마땅치 않다. 사람이 맞는 등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 정도를 물릴 뿐이다. ‘민폐 골프 연습족’ 등장에 따라 2021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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